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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역사와진실

12.12사태와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지휘했던 전두환 전대통령과 당시 시대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by 비라코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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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5.16군사정변과 전두환의 12.12사태
그리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2020년 11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판이 있었다.

재판장으로 입장중인 전두환 전대통령



재판부에서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결을 내리고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3년 만에 또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대통령은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었다고 한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중 전두환이 누군지는 알지만 어떻게 정권을 잡게되었는지는 잘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아 간단히 설명하겠다.


1959년 육군 대위 시절의 전두환


전두환은 1955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을 시작하고 군대기수별 친목모임인 하나회의 핵심 지도자 그룹에 속해있으면서 박정희의 1961년 5.16 군사정변당시 육사생도들의 혁명 지지 시위를 주도하였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전두환은 1979년 3월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는데, 10.26 사건 이후 계엄법에 의거 계엄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자동 보직되었고 이때 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과 하나회를 통한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았다.

1980년에는 5.17내란을 일으키고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킨 후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알려진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961년 5월 18일 정오 무렵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김포, 부평, 수색, 포천 등에서 임시적 군정 실시를 목적으로 일어난 군사 반란 성격의 쿠데타로 정권을잡게되었고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의해 암살당하면서 군사정권은 막을 내리는듯했다.

하지만 박정희 사망후 채 두달이 안되었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 경비사령부 사령관, 김진기 육군헌병감 등을 체포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던것이다.


박정희(서거)사건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전두환합동수사본부장



​빼빼로 데이와 혼동하기 쉬운 12.12는 여전히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김영삼 정권 이전까지는 감히 이 사건에 대해 평가라는 말 자체도 꺼낼 수 없었다.

세상이 바뀌어 과거사에 대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것이 가능해졌지만 그건 불과 3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12.12를 군사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군사반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며 건군 이래 최악의 하극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처럼 전두환 장군님의 구국의 결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1979년에 벌어진 12.12는 2020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술먹다 멱살잡힐 위험성이 농후한 대표적인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그래서 교과서 역시 12.12를 사태(事態)라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단어의 뜻만 놓고 보자면 12.12는 눈사태나 산사태와 동급인 일반적 사건인 셈이다. 


2013년 4월 22일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대한민국에서 나름 의미있는 토론이 있었다.

국회 제315회, 제4차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금뺏지들이 둘러앉아서 12.12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리뷰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 발단은 진압군측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M16으로 무장한 반란군에 권총으로 맞섰다가 사살당한 김오랑 중령에 대한 예우기준에 관한 것이었다.

사망 당시 특전사 사령부 뒷산에 매장되어 있다가 후일 국립묘지로 이장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은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군인이었다. 

사령관인 상관을 지키기위해 목숨을 바쳤슴에도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역시 충격으로 시력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



김오랑 중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보자고 모여앉은 국회의원들이 나눈 대화들은 나름 흥미롭다. 

그들의 발언, 행간에 숨어있는 각 계층들의 역사 인식을 엿볼수 있을뿐만 아니라 12.12 이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졌는지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만에 밥값좀 한 그들의 대화록을 발췌해서 옮겨본다. 

의도를 갖고 재편집한게 아니나 본 포스팅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스러운 분은 원본과 대조해보길 추천한다.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1979년 12월13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진압하려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령부를 급습하자 권총을 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6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에 관한 국회결의안​


[새]는 새누리당, [민]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김성찬[새]

- 그 당시에 김오랑 중령의 어떤 사명감,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군인들도 참 훌륭하시다하는 부분들인데.. 혹시 국방부에서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김관진 [국방장관]

- 이 분이 상관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히 칭송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공훈장의 요건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법 해석 자체가 무공훈장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추모비 문제도 현재 육사에서 기념관 내의 전사자 및 순직자실에 명단을 아마 현액해서 다른 순직자들과 함께 추모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 추모비를 설치하는 것은 ... 좀 더 공감이 필요합니다. 

                       

​김성찬[새]

- 그 당시에 김오랑 중령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병들도 상해를 입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결의를 지금 하는 부분은 생각을 좀 더 신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송영근[새]

- 국방부에서나 국회에서도 17대, 18대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임무수행 중 희생된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게 나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아니하다는 의견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님 그동안 12.12때 임무수행으로 희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관진 [국방]

-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쥔장 : 꼴랑 몇 명이나 된다고..알고싶지 않은 거겠지)



송영근[새]

- 상훈법 13조 무공훈장 규정에는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과연 사령관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한 활동이 이게 전투행위냐 하는 이런 법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게 할 것은 12.12에 대한 법적 해석입니다. 12.12는 분명히 법원의 판결로 군사반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반란이라면 이분에게 적용돼야 할 규정은 전시가 아니라 '이에 준하는', 군사반란은 거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김관진[국방]

-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근[새]

- 12.12가 군사반란으로 정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조 안 하고 한 이것을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정병주 사령관은 반란을 막기 위해서 반란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권총을 빼서 무기를 들고 온 상대방과 교전을 벌인 것이, 이것은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관진[국방]

- 그분의 정신이나 행위를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을 놓고서 보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봐야 할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근[새]

-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봤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이와 같은 사람의 공적을 기려 줘야 진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이 존립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김재윤[민]

- 12.12는 군사반란으로 성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두환 장군과 그 쿠데타 일군이 처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갖는 것은 지금도 군이 12.12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 정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군인은 쿠데타하라고 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쿠데타한 사람을 여러분, 군에서 엄호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국방부도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규정된 이 사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김오랑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새]

- 여기 앉아 있는 예비역, 현역들 대부분은 반역군의 후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임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 수행하다가 반란군의 편에 서 있는 군인들도 있고 또 반란군 반대편에 서 있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군인의 입장에서 또 이 것을 하자 말자 논란해 가지고 실익이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김오랑 참 희생되신 분 저는 숭고한 희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서로가 옛날 역사를 말씀하실 때 좀 용서도 해주고 묻어도 주고 또 존중도 해 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제 바람은 반란군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 후배들이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태[새]

- 저는 김오랑 중령이 우리 후배 군인들에게 보여준 그 모범적인 자세는 영원히 기려져야 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비근한 예로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전시 현장에, 아니면 어디 나갔다가 만약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부관이 몸을 던져 상관을 보호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모되어야 할 것이고.. 저는 이 김오랑 중령에 대한 추모비 건립과 훈장 추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방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다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저는 정부기관에서 따라줘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유승민 위원장[새]

- 장관께서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장관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관진[국방]​

​- 저는 대법원 판결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존중합니다.



유승민 위원장[새]​

- 저는 좀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 두 분 간사님께서는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의 '무공'을 빼고 촉구결의안을 그냥 통과시키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김성찬[새]​

- '김오랑 중령의 추모비 건립을 촉구한다', 꼭 육군사관학교여야 되느냐? 자라나는 생도들한테....뭐 특전사령부도 있을 수 있고, 좀 제외하고 했으면 좋겠다.



유승민 위원장[새]

- 추모비의 장소를 육사로 촉구결의안에는 특정했지만 우리 국방부나 군이 그것을 특전사에 한다든지 또 무공훈장에서 '무공'이라는 말을 뺀다면 훈장을 어떤 종류로 해서 결정할지 그것은 우리가 국방부에 좀 맡겨 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찬[새]

- 그러면 장소하고 '무공' 그것 빼고 하십시오.



송영근[새]

- 저는 이것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것이 '무공'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반란군하고 반란을 반대하는 세력하고, 그러면 이것을 일반 훈장을 가지고서는 일반훈장 무엇을 주겠습니까? 국선장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일반훈장으로 준다면 항목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일반유공인데..


유승민 위원장[새]

- 국방부 의견은 지금 무공훈장과 추모비 건립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국방부는 지금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윤[민]

- 훈장 속에 무공훈장도 포함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김종태[새]

- 강제권도 없는 것을 가지고 국방위에서 국민들에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한테 위임해서 장관님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나 군의 어떤 문제, 국민의 문제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송영근[새]

- 이게 어떻게 군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고, 국방위원회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는 표현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표현을 다듬어 주십시요.



유승민 위원장[새]

- 그러면 김성찬 위원님하고 김종태 위원님만 반대 안하시면 '무공'이라는 단어만 지운채로, 그것만 수정한 채로 촉구결의안 채택을 나중에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것으로 촉구결의안의 제목에 '무공훈장'을 '훈장'으로 고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12.12에 맞서다가 35년만에 훈장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하게된 김오랑 중령



김오랑 중령은 이 국회 결의안을 거쳐 드디어 2014년 4월 1일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고향 김해에도 그의 군인정신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질 수 있었다. 

이로써 김오랑 중령의 희생과 12.12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깔끔하게 단원정리된 셈인가? 


12.12 이후 반란군측 군인들이 받은 훈장은 을지무공훈장을 포함해서 총 176개에 달한다.

그들이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잘먹고 잘살았다는 점은 두말하면 입아프다.

대한민국의 통수권을 지키려다 사망한 김오랑 중령에게 을지무공훈장도 아닌 보국훈장이 서훈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전투나 전투에 준하는 교전을 하다 사망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과 차원이 다르다.

보국훈장 삼일장이 서훈되었다는 것은 그가 벌인 총격전이 적과의 교전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즉 반란군은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육군사관학교내 추모비 건립 역시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12.12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위에 등장한 말속에 들어있다. 

대한민국의 실세인 국방부나 육사, 정치권에 포진한 권력자들중 상당수가 대통령을 협박해 결재를 종용하고 자신이 모셨던 직속상관들을 불법 체포했던 반역군의
후배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탄핵으로 심판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한 12.12는 결코
끝나지않을 싸움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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